2007년 이후 최대..담합이 가장 많아
24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신고포상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한 해 동안 포상금 총 3억4847만원을 집행했다.
작년 포상금액은 지난 2007년 7억1746만원 이후 최대 규모다. 2005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로 따지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지난해 담합 신고자 2명에게 지급한 포상금 2억7000만원(각각 1억3500만원)은 제도 도입 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대 포상금이었다. 이전에는 2007년 식료품 담합 사건에 대한 포상금 2억1000만원이 최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합 사건 등의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며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단서로 조사에 착수,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행정력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상금액은 제재 수준과 증거 정도를 감안해 결정한다. 지급 기본액(부과 과징금액×지급 기준율)에 증거 수준별(최상ㆍ상ㆍ중ㆍ하)로 정해진 일정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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