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해 여고생 살해' 10대 여성에 징역 6~9년
사건 연루된 10대 여성들 장단기형 선고받아…가혹행위 후 암매장 사건 '사회적 충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사건에 가담했던 1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6~9년형(장단기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16)씨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으로 일단 단기형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에 따라서 장기형 적용 여부를 교정당국이 판단하는 제도다.
양씨 등 가출한 10대 여성(여중생 등)들은 지난해 3월 A(당시 15세)씨를 1주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숨을 거두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A씨에게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이 사건 공범들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숨지기 전까지 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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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범인 다른 10대 여성들은 법원에서 4~8년형에 이르는 장단기형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양모(17)씨는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오는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했던 남성들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는 또 다른 살인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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