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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노동부 행정지침, 국회 수정 요구할 수 있는 행정규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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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에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두고서 토톤회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행정지침 역시 다른 행정입법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에 관한 법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내에서 담당자들의 행위를 통제·지도하는 준칙이라면 이는 법해석준칙으로서 행정 규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위법하고 부당한 고용노동부의 각종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의해서 통상임금,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 등 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받아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이라며 "개정 취지에 합당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수 전 민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은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행정입법에는 해당하므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직무에 해당하며, 행정입법은 국회의 위임에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그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직무범위에 속한다"며 "국회법 조항은 위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노동부가 추진중인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에 관한 행정지침에 대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시행령 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표는 "행정지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 입법도 아니어서 대외적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드는 행정지침을 만든다면 노사간 갈등과 법적 분쟁을 가중시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정부는 행정해석을 동원해 국회 제재 받지 않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취업 규칙 요건 완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합의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업 등 사용자에게는 어떤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즉각 논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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