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9조에 따라 진료와 건강검진, 공중위생,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관리, 의약무지도·감독,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반면,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메르스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인력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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