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8872억 지원
지원건수 늘고, 건당 지원액 줄어…'소액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다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 부담하면서 대출원금을 갚기 곤란하게 됐다. A씨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거래은행으로부터 만기를 1년간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국내은행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8872억원이 지원됐다. 소액 채무자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지원건수는 60%넘게 증가했고, 건당 지원액은 5000만원 감소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은 8872억원(7209건)으로, 전년대비 20.5%(67.6%)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 줄었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국내은행은 201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원방식별로는 만기연장 72.5%(7112억원), 이자감면 16.7%(1635억원), 이자유예 8.0%(780억원), 분할상환 2.8%(276억원)이 지원됐다. 만기연장은 지난해 비해 1425억원, 이자감면은 250억원, 분할상환은 80억원 실적이 증가했지만, 이자유예의 경우 150억원 감소했다. 만기연장 방식의 경우 채무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이자감면에 비해 손실이 적어 선호도가 높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ㆍ하나ㆍ신한ㆍ수협ㆍ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원)를 차지했다. 단, 상위 5개 은행의 비중은 다른 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 여부를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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