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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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7일 열린 김씨와 양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형량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와 양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두 사람은 유 전 회장을 따라 구원파 생활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도피를 도운 것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1977년도에 구원을 받고 유병언 회장님의 강의를 들은 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 분이 살 길을 열어줘 금수원에 들어가 식품팀에서 일하며 행복했다"며 "그 분이 피해다니는 일을 겪으며 (도운 일이) '죄다, 아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빨리 자수를 했으면 사회에 물의를 덜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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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역시 자신의 과거와 구원파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양씨는 "1985년에 회장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파에 들어가 생활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도피를) 계획했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회장님이 백골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을 방송으로 보고 자수하게 됐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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