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 집행유예…'엄마 눈물' 통했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로 수배됐던 유병언(사망)씨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 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대균의 도피기간 동안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그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며 "이 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도 뺏길 처지"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사건 당시 구원파 신도의 전화를 받고 대균씨를 만났고, 며칠만 같이 있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남아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것이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박씨는 또 도피생활이 길어지자 대균씨에게 여러 번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너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공황상태여서 떠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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