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자의향서 법적 구속력 없어” vs 인천시 “MOU 체결 시기 조율 중”
2일 인천시에 따르명 유 시장은 지난달 3일 두바이에서 칼리파 알 다부스 두바이투자청 부사장 겸 퓨처시티 CEO를 만나 4조원 규모의 ‘퓨처시티’를 인천 검단지역에 건설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자의향서(LOI)를 전달받았다.
검단 퓨처시티 역시 두바이에 조성된 글로벌 기업도시 개발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시 양측의 서명 과정만 남았다며 정식 양해각서(MOU)는 2주 후 두바이투자청 고위 경영진이 인천을 답방해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투자의향서를 받고는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장밋빛 고무풍선을 띄웠다”며 “검단 퓨처시티 투자유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조원 규모의 퓨처시티 사업을 두바이투자청이 아닌 정무라인 성격의 두바이투자청 자회사 퓨터시티글로벌인베스트먼트에서 왜 추진하냐”며 “두바이 오일머니가 국내 투자의사를 밝혔다가 무산된 사례도 2008년 제주, 지난해 경기도 파주 등 2건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유치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유 시장이 직접 밝혀야 하고, 투자유치가 사실이 아니라면 솔직히 인정하고 검단신도시 사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퓨처시티가 전임시장 때 용도폐기된 ‘용유·무의지역 에잇시티(8City)’ 사업과 유사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검단 퓨처시티 조성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바이투자청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현지에서 투자유치 의향서 체결 당시 2주 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미리 언론 보도가 나갔으나 이후 양해각서 일정이 변경된 것을 바로 잡지 못했다”며 “현재 두바이투자청과 일정 조정을 거쳐 양해각서 체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사업에 착수한 검단시도시 개발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LH가 50대 50으로 참여해 총 9조32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동안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퓨처시티가 조성되면 검단은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 기능과 함께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복합기능까지 갖춘 도시로 탈바꿈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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