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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업 난방용 면세경유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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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등 방지 위해…등유 배정량 확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에서 농업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한 다른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

그동안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농업용 난방기, 2011년 7월1일부터는 중고 농업용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공급 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에 명기된 대로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라며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바뀔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해 등유 배정량을 늘리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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