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등 방지 위해…등유 배정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한 다른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농업용 난방기, 2011년 7월1일부터는 중고 농업용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공급 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에 명기된 대로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라며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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