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촉절차 마무리하고 위촉장 수여식 일정 조율中
이날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 3명으로 구성된 정무특보단과, 김경재 홍보특보 등 지난달 27일 발표한 2차 특보단 인사들에 대해 최근 내부 공식 위촉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1월 23일 발표된 이명재 민정특보, 신성호 홍보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등 1차 특보단 인사들도 위촉절차가 완료돼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인 특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고 정치권ㆍ정부 및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의 개인 비서로도 볼 수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참모로 일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비박근혜계 의원들과 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특보단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에게 "정무특보단을 두지 말고 당 지도부와 직접 소통해 달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위촉 절차를 끝내고도 '형식적 행사'로서 위촉장 수여식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현역 의원의 특보 겸직이 가능한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위촉장을 수여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사자인 특보들도 혼란스런 입장은 마찬가지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위촉절차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에 임명될 경우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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