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한모(36·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 측은 “근무하면서 장기간 납(솔더크림)과 플럭스, 유기용제(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면서 “생체리듬을 교란할 수 있는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근무형태도 이 사건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뇌종양이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질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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