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前 삼성전자 직원 뇌종양, 산재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한모(36·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근무한 뒤 2001년 7월 퇴사했다. 한씨는 퇴사 후 2005년 10월 뇌종양이 발병했고,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 측은 “근무하면서 장기간 납(솔더크림)과 플럭스, 유기용제(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면서 “생체리듬을 교란할 수 있는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근무형태도 이 사건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2심, 상고심 모두 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플럭스, 이소프로필알코올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는 없어 보이고 그 노출정도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뇌종양이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질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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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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