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증인채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4,850 전일대비 50 등락률 +0.20% 거래량 947,132 전일가 24,8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 에어버스 핵심 날개부품 누적 5000대 납품 대한항공, 20개 항공사와 예지정비 네트워크 구축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 한진 close 증권정보 002320 KOSPI 현재가 19,320 전일대비 30 등락률 +0.16% 거래량 20,983 전일가 19,29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진, 국가브랜드 물류산업 부문 대상 수상 한진, 11번가 풀필먼트 전담 운영… 이커머스 물류 고도화 한진, '2026 서울 펫쇼' 참가… 펫 산업 맞춤형 물류 제안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조현아)의 양형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회장이 증인 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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