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약 연장 대가 4000만 상당 금품수수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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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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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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