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자력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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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원전사업자가 건설·운영허가 신청시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해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실제 해체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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