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연간 106만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385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도 눈이 망막질환이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환자 부담이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준다.
뇌종양 수술과 부비동 수술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인 '무탐침 정위기법'은 수술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을 다르게 적용한다. 뇌수술의 경우 본인부담은 절반이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 환자는 28만원에서 45만원이 줄어든 125만~205만원 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지만, 앞으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한 뒤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