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16일까지 '의약품 건강보험등재 및 약가산정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 2개 개정안을 마련해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그동안 혼재돼 사용됐던 포장단위와 계량단위 등을 통일키로 했다. 주성분의 총함량과 단위당 함량을 함께 표기하고, 제품명에도 주성분 총함량과 규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단위 통일로 약가 인하에서 제외됐던 저가의약품 기준을 재정비, 단위당 약가가 낮지 않는데도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된 700여개 품목이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복제약이나 개량신약도 건강보험 등재가격을 정하는 약가산정기준을 손봤다.
또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해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는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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