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가운데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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