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대형종목 신규상장 시 해당 종목 시총의 시장 1% 초과 여부에 대한 관찰기간이 현행 30매매일에서 15매매일로 단축된다. 다만 특례편입 종목의 실제 지수편입 시기는 현행과 같이 가장 빨리 돌아오는 선물만기일 다음날로 유지했다.
또 코스피200 정기변경 시 시총 상위 50위 이내 종목에 대한 구성종목 선정 특례 관련 현행 ‘상장후 1년 경과’ 조건을 없애 신규상장종목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주가·거래량 검증을 위해 정기심사일 기준 상장 후 15매매일은 지난 종목이라야 한다.
해당 제도개선사항은 이날 이후 신규상장하는 종목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대형종목의 코스피200 조기편입으로 지수품질 및 시장대표성이 제고되고, 지수이용자의 거래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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