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법규위반사항 3건을 확인했으며 '램프리턴(비행기를 되돌리는 일)'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게 거짓 진술로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한 것이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를 위반한 것에 속한다.
아울러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기'라는 것은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뜻'으로 비행기가 운항 중인 상황에서 하기하라는 것은 사실상의 리턴 지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종료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조사 종결은 아니다"며 "항공사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는 지금도 보강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이 사무장을 비롯해 조사 대상자들을 회유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회유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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