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 전 부사장, 리턴지시 않고 下機지시만 했다' 진술"
비행기 운항 중 내리라는 건 사실상의 '리턴' 지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5,050 전일대비 550 등락률 -2.15% 거래량 568,223 전일가 25,600 2026.04.22 11:57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항공사 유류할증료 한계 도달…유가 헤지·운항 최적화로 버티기 돌입 부사장의 법규위반사항 3건을 확인했으며 '램프리턴(비행기를 되돌리는 일)'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3건의 법규위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대한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게 거짓 진술로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한 것이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를 위반한 것에 속한다.
아울러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 리턴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권 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이 리턴 지시는 안 했고, 하기(下機)하라고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기'라는 것은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뜻'으로 비행기가 운항 중인 상황에서 하기하라는 것은 사실상의 리턴 지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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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종료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조사 종결은 아니다"며 "항공사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는 지금도 보강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이 사무장을 비롯해 조사 대상자들을 회유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회유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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