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의무복무를 위해 헌신한 전역 병사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약 300만원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회사를 나와도 퇴직금이 나오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 수당이 나온다"면서 "하물며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3개월 치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조차 못 주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여당은 60만 국군병사들이 21개월 간 젊음을 바치는 그 모든 행위가 고작 300만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인가"라며 되물었다.
아울러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전역자가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전역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이 생활비·학비 등의 마련에 들이는 시간을 오로지 진로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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