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면서 "의총 직후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여당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된 내년 1월에서 2017년 1월로 미뤄지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령만으로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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