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기도의 취득세는 도와 특정시의 배분을 단기적으로 5대5로 공동과세하고 장기적으로 도의 사무이양에 맞춰 4대6 또는 3대7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특히 특정시에 대한 특례제도의 경우 공무원 정원 기준과 함께 행정기구의 상향 조정이 이뤄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분점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개선을 통한 세출 구조 조정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에 넘겨 내년 1월까지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든 뒤 분야별 법제화에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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