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감리협회(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하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 설립을 인가했다. 이후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날 오후 서울 양제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에 따라 조합의 회계 상황과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 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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