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 시에 인권헌장이 시민위원회에 의해 민주적 절차로 의결·확정 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 인권위의 권고는 시민위원회의 인권헌장 의결을 인정하고, 헌장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6차 시민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표결 결과 집계를 지연시키는 등 고의적 방해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과 경위 조사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대 언론 발언에 대해서도 정정 자료를 낼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 언론에 인권헌장 합의 실패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됐다"며 "시민위원회의 의결이 시에 의해 부인되고 시민위원회 및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문경란 시 인권위원장은 "시가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가 인권헌장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인권헌장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헌장을 선포하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