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여야 운영위원 각 2인씩으로 구성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최측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 시행됐지만 국회 특감후보 추천위가 추천했던 세 명의 후보 중 한 명이 고사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약 5개월 동안 방치돼 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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