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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조합법인 법인세 12%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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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12%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키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결국 물 건너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협상에 실패한 여야가 현행 9%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조합법인 법인세는 인상키로 합의했다. 조합법인의 법인세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에 대해 12% 특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9%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에 따라 향후 조합법인의 법인세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때 12% 특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대기업의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조합법인 법인세만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지난달 28일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는 폐지되고 추가공제를 현행 3% 유지하는 대신 지방과 서비스업은 각각 1%포인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도 2~3%로 1%포인트 줄어든다.

이번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세수는 5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로 약 48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되고, R&D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 인하로 약 7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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