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전 구청장은 문자를 발송하기 전인 같은 날 5시5분께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사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처벌하도록 돼 있다.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자진 사퇴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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