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2건의 고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더라도 요금고지 관련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고시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은 이용자가 웹브라우저의 별도 도구창을 통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방법 등을 정한 고시다. 전자적 표시방법은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등 이용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관련 기술 지원이 중단돼 사업자들이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성준 위원장은 "앞으로 이용자보호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실효성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