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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판매점들 한숨 "형사고발에 보조금 더 얼어붙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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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첫 주말인 3일, 대학가 휴대폰 판매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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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에 이통사와 임원 형사고발 예정
판매점들, 보조금 시장 위축돼 영업 타격 받을까 우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면서 휴대폰 판매점들이 고심에 빠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보조금이 차츰 회복되는 가운데 이통사에 첫 형사고발이 결정되면서 향후 보조금 시장이 또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 3사 및 이통사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결정의 핵심포인트는 역대 없던 형사고발과 과열사업자 구분없이 모두 징계를 한 것"이라며 "누가 시작하고 과열시켰는지가 아닌 발을 담갔으면 모두 처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로 인해 유통 현장과 제조사가 힘들어지고 보조금시장이 위축돼 소비자도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스마트폰 판매점들은 향후 영업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향후 보조금 시장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A이통사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어차피 매달 요금이 나오지만 유통점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보조금이 위축될 수 있고 결국 유통점들이 힘들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판매점 관계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폰6 가입 건수 425명에 비해 형사고발이라는 예상보다 강한 징계가 나와 놀랐다"며 "단통법 안정화를 위해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유통점 입장에서는 당장 앞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뽐뿌, 호갱님우리호갱님, 버스폰 등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에도 방통위의 제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통 3사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주요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고 있고 공시 지원금도 점차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제재로 자칫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뽐뿌의 한 네티즌은 "앞으로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은 보기 힘들겠다"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온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휴대폰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여기가 자유시장경제체제인지 공산주의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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