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 위험도(Risk)에 따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결정된 차등보험료율에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업권의 경우 개별사별로 최대 53억8000만원 할인, 11억6000만원 할증을 받는 등 차등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미국(FDIC) 및 캐나다(CDIC) 등 선진 예금보험기구에서도 부보금융회사의 수용성 등을 감안해 차등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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