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건은 겨울철 강설 등 악기상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지연의 사전방지 및 활주로·계류장 등 이동지역 결빙시 이동지역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점검이다.
안전점검 대상은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와 지상조업체 등 총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겨울철 항공교통안전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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