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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4대 복지비 관련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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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가 주도하는 4대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사회적 빈곤층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재정능력이 상실되고 있어 ‘복지디폴트’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연금 등은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3일 협의회의 복지비부담 완화 대국민호소와 11월6일 전국총회에서 천명한 경주선언문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보고 다시 한 번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4대 복지관련법 개정안이 정쟁이 대상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이번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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