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간다.
협회는 또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앞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행 중개사법에서 주택요율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 5개항에 대해 헌법소원도 진행한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시행되는 대로 추후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감안해 10일정도 예고기간을 두게 됐다"며 "자율적인 동맹휴업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중개보수 인하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부동산 매매거래 시에는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의 경우는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이하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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