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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 갈등, 이젠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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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 지자체 시달
중개사협회, 지자체·지방의회에 조례 개정 저지 움직임
개정 지연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 높아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 문제의 공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그러나 정부 권고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부동산 시장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확정·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권고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의 권고안은 주택 매매 6억~9억원 구간과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매매와 전세간 역적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을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하도록 신설했다.

그러나 협회가 정부 권고안에 반발하고 있어 조례 개정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 지침이 시·도로 내려가면 각 지차체별로 지방의회 설득 작업을 강력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출직인 지방의원에 대한 입법로비에 나선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중개업소의 동맹휴업,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 5000여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여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 개편안에 포함된 주택 대부분이 있는 분포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3개 지자체는 아직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온도 차는 느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가급적 정부 방침(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상 올해는 개정이 어렵고 일러야 내년 초에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도 "방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개사들의 반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안이 내려온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하는 등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이 지자체로 넘어간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 외 부분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작업은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는 이번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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