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지난 2011년 이후 4년간 교통법규위반사례는 총 475건에 달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부담 과태료(면책감면 제외)는 총 942만원으로 ▲속도위반 308만원 ▲신호위반 357만원 ▲전용차로위반 85만원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수행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허술한 인식과 의식 부족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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