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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서도 보조금 누수…지원금비리 32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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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신고된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평생교육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 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직업훈련시설) 중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3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32곳에서 지원금 편취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점검 결과 총 89%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 32곳에서 어린이집 596곳이 신청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도 않고 훈련받은 것으로 허위 수료 처리하는 등 해당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부정수급 받게 한 혐의를 적발했다. 일부 훈련기관은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가한 어린이집에는 1곳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것을 악용했다. 이들은 출석부 조작이나 이중 출석부를 작성했고 퇴직자 명의를 교육참가자로 임의로 도용했다. 또한 점검이 어려운 주말 시간대에 교육훈련 대상자를 허위로 등록했으며 강의 시간을 법정기준(80%)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줄이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일부 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에 교구(校具)나 교육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인 소속 보육교사 명단을 제공받아 훈련참가자로 허위신고하면서 지원금을 타기도했다.또한 어린이집의 대다수는 보육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유리한 평점을 받을 수 있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과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32개 훈련시설 중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17곳은 수사의뢰하고,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507곳(5억7300만원)의 명단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외 부정수급이 드러난 훈련시설 15곳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나머지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지원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실시 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보육교사 1390여명)에 대해 11월중 현장점검 및 환수 등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추진단과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비리실태를 참고해 부정수급 의혹이 짙은 업종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해 직업훈련 분야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고용부와 함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모든 훈련참여자의 연락처를 등록해 훈련비 지급 전에 확인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점차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는 부정훈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부정훈련 유형별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확인된 부정징후에 대해서는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동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 등을 개정하여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훈련시설에 대한 '징벌적 추가징수' 등 제재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실·부정훈련기관은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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