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 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직업훈련시설) 중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3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32곳에서 지원금 편취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일부 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에 교구(校具)나 교육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인 소속 보육교사 명단을 제공받아 훈련참가자로 허위신고하면서 지원금을 타기도했다.또한 어린이집의 대다수는 보육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유리한 평점을 받을 수 있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과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32개 훈련시설 중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17곳은 수사의뢰하고,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507곳(5억7300만원)의 명단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외 부정수급이 드러난 훈련시설 15곳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고용부와 함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모든 훈련참여자의 연락처를 등록해 훈련비 지급 전에 확인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점차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는 부정훈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부정훈련 유형별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확인된 부정징후에 대해서는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동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 등을 개정하여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훈련시설에 대한 '징벌적 추가징수' 등 제재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실·부정훈련기관은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