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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관세인하 효과 54억弗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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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품목 수 92% 中 품목 수 91% 20년 내 관세 철폐
쌀·고추·마늘·소·돼지고기·사과·배 등 610여개 품목 양허 제외
中企 엔터테인먼트 농수산물 中 진출 확대


▲한·중 FTA 상품분야 양허표

▲한·중 FTA 상품분야 양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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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정상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상품시장 양허수준을 당초 합의보다 확대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 FTA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품목 수 기준으로 92%,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1371억달러)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다만 중국보다 우리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것은 수입 절대 금액기준이 우리보다 중국이 2배가량 많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관세 인하로 우리는 54억4000만달러, 중국은 31억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발효된 한미 FTA 관세절감 효과 9억3000만달러나 한·EU 13억8000만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본재나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와 내수, 서비스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과 전복, 해삼, 김 등 농어민 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우려됐던 농수산 품목 자유화 수준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이는 역대 FTA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 제외했다.

중국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건설과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 유통 서비스시장 개방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양국 공동제작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또 협정 발효 후 2년 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네거티브)을 도입하는 등 후속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 시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비관세조치 해결을 위한 별도 작업반과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개절차 도입,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법집행 방지,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의무 적용,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 지재권 관련 판결, 법령 등 공개에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설치와 역외 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부여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내 비관세장벽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투자기업과 수출기업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며 "북미-유럽-동남아-오세아니아-동북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아·태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세부사안을 마무리하고 가서명을 한 이후 내년 초 정식서명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내년 중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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