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년부터 쌀 수입량 42만t 넘으면 684% 특별관세부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부터 쌀과 찹쌀, 귀리 플레이크 등은 수입량과 수입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관세폭탄을 맞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 차이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했으며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각각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벼를 포함해 멥쌀, 찹쌀, 쌀가루, 귀리 플레이크 등은 총 수입물량이 47만1986t이 넘으면 특별긴급관세율 684%를 적용받는다. 이들 품목은 또한 ㎏당 145원의 기준가격의 10%(㎏당 131원)부터 가격하락률에 따라 30~90%의 관세가 붙는다.

앞서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가 오는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수입물량(MMA, 40만9000t)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