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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수입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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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불가피한 선택…쌀 FTAㆍTPP 양허대상 제외방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쌀수입이 자유화된다. 정부가 매년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가 내년부터는 수입 쌀에 관세가 매겨지고 유통이 자유롭게 된다. 국산 쌀 가격은 수입 쌀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어서 관세율이 얼마나 정해지는가에 따라 국산쌀과 수입쌀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협정에서 쌀을 관세철폐(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WTO 농업협정상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전문가 협의, 이해관계자 설명,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한 후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시장 개방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ㆍ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ㆍ축소)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FTA와 TPP 참여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초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 두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늘어나게 돼,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 관세를 부과,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400% 안팎의 관세율을 책정, WTO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300% 정도만 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ㆍ야ㆍ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 적용,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FTA와 TTP 협상의 양허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등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연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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