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협박·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로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김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3월에는 진료기록을 잘못 기재하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쓰게 하고 반성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반복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여러차례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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