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정보 등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주면서 자원의 경제ㆍ사회ㆍ환경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공유 활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유경제 참여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청사 회의실 시민 대여, 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나대지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ㆍ개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해왔다.
성남시는 공유경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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