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기존 79개에서 35개로 대폭 축소한다.


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기존 79개에서 35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 관련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NDRC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롭게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철강, 정유, 제지, 리프팅 기기, 지하철, 해운, e-커머스, 체인점 등이다.


이와 함께 합작 관련 제한분야는 현행 43개에서 11개로 줄고 '중국자본의 과반 참여'를 규정한 분야는 44개에서 32개로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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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C의 왕둥 외국자본해외투자국 부국장은 "개정판은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고 투자 환경을 개방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1995년 부터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지침을 발표했고 3년마다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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