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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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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043필지에 대해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공시한다.
곡성군은 개별공시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7월부터 토지이용상황과 용도 등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곡성군에서는 지난 5월 30일에도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3,300필지를 결정·공시 했으며, 이번에는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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