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공시한다.
곡성군에서는 지난 5월 30일에도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3,300필지를 결정·공시 했으며, 이번에는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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