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1일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증서를 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 표시를 해 판매하게 된다. 이후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맡는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파손이 빈번하고 부품 비용이 비싼 외장 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된다. 범퍼커버, 본넷(후드), 도어스킨, 트렁크덮개, 그릴 등이 대표적이다.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동안 자동차 수리를 할 때 OEM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됐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되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만큼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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