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나"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딩펀딩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통과되면 자금조달 분야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된 개혁법안들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자리를 잡지못하고 국가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도 강력히 요청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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