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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김영란법·유병언법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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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과제를 일일이 거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루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등의 표현으로 절실함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나"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딩펀딩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통과되면 자금조달 분야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법안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 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한시바삐 통과돼야 한다"며 "꼭 필요한 법률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된 개혁법안들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자리를 잡지못하고 국가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도 강력히 요청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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