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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예산 처리 압박…법안 심사 '뒷전'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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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예산안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예산안 시한 압박에 정치권 비상 모드
-법안 심사 일정 예산안 심사 보다 뒷전으로 밀려
-경제활성화 계류 법안과 주요 쟁점 법안 늑장 심사 우려


12월2일 예산 처리 압박…법안 심사 '뒷전'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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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올해 예산안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2일 자동부의됨에 따라 정치권의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의 압박으로 여야가 법안 심의 일정을 예산안 심의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30개의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담배세·주민세 인상, 단통법, 정부조직법 등의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계획보다 앞당긴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은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의 정쟁으로 매년 예산안 통과가 해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예년과 달리 처리 시한에 압박이 있자 정치권은 예산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30일부터 당장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다음달 30일까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가동을 마칠 계획이다.

국회가 '예산안 모드'로 전면 전화됨에 따라 법안 심사 일정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안 심의가 시급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는 11월 중순이 돼서야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안들에 대한 늑장 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현재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30여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단통법, 정부조직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이 핵심 처리 법안으로 상임위에 올라와 있다.

각 상임위별 쟁점을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개편안이 핵심 처리 법안이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ㆍ근로소득 증대세제ㆍ배당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의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기재위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담배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 신설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에 마쳐야 한다. 야당은 '서민증세'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설치법을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금융감독원 분리해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금융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쪼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도 쟁점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개인정보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여야 간 '빅딜'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안에 임대차 기간 연장 등의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련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빅딜을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논란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가장 굵직한 법안이 많은 상임위다. 100만명의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연내 처리가 논의돼야 하며,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인 정부조직법도 안행위 소관이다. 담배세 인상을 위한 지방소비세법도 통과돼야 한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수당 삭감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뤄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세월호 후속법인 '유병언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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