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양사태는 직원 개개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닌 동양증권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는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동양증권은 이미 건별로 이미 98.4%(지난 1일 기준)를 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양증권이 관련 법률에 의해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해서는 물량의 50%를 초과해 모집·주선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증권사와 50:50의 비율로 동양 회사채를 모집·주선하기로 한 후, 다른 증권사를 통해 청약한 회사채를 고객에게 중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동양증권은 본부 차원에서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며 "최초에 리테일전략팀이 각 지역본부별로 목표할당 및 금액을 확정해 금융상품전략팀에 통보하면 금융상품전략팀은 각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할당금액을 통보하고, 각 지역본부에서는 다시 각 지점별로 할당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직원들이 비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판매금액의 9.6bp를 성과급률로 반영한데 반해,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무려 3.7배나 많은 35.4bp의 성과급률을 적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가 집중적으로 팔려나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경우는 2만 4000건으로 집계된다.
김 의은 "이처럼 무법천지의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금융회사는 간판을 바꿔달고 별일 없다는 듯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감독했어야 할 금융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