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중씨 등 신일산업 주주들은 수원지방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말께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은 내달 5일이며, 주주명부폐쇄기간은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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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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