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에서 화물 운송료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100 전일대비 50 등락률 -0.70% 거래량 62,033 전일가 7,15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항공사 유류할증료 한계 도달…유가 헤지·운항 최적화로 버티기 돌입 이 화물주들에게 5500만달러(약 58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화물주들은 현재 이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뉴욕 브룩클린 연방법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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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들은 지난 2006년 아시아나항공이 유류할증료 등을 이용해 화물 운송료를 담합했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한-미 노선 화물·여객 운송료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5000만달러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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