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에서 화물 운송료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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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물주들에게 5500만달러(약 58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화물주들은 현재 이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뉴욕 브룩클린 연방법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화물주들은 지난 2006년 아시아나항공이 유류할증료 등을 이용해 화물 운송료를 담합했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한-미 노선 화물·여객 운송료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5000만달러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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