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가 조례로 비율을 정해 소형주택을 공급해 온 기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로인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공약인 '2020년까지 20만호 소형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서울시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소형주택을 짓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면 소형 주택 건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추계 결과 서울시의 2~3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0년 38.7%에서 2030년에는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중소형 규모의 주택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가구수 변화에 따른 장기적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시민, 조합, 건설사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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